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4곳 모두 해제.. 26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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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부터 지속됐던 부산지역 14곳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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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2020년 12월부터 지속됐던 부산지역 14곳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등 14곳이 해제된다. 울산지역에서는 △중 △남구 등 2곳이, 창원은 △성산구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 등도 없다.
한편, 부산지역은 2020년 11월 20일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등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약 한 달 뒤인 나머지 9개 구도 지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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