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집중호우 피해 가구당 '50만원'

양희문 기자 2022. 9.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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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22일부터 11월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세대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피해가 확정된 사람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군민이다.

피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무소는 피해사실 확인 후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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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News1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22일부터 11월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세대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피해가 확정된 사람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군민이다.

피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무소는 피해사실 확인 후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2023년 5월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이 주민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복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지역에는 지난달 8~11일 나흘간 550㎜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이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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