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일 만에 또 여성 앞에 신체노출..40대男 징역 1년

황예림 기자 2022. 9.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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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 10일 만에 또다시 여성 행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19일에도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날은 출소한 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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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공연음란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 10일 만에 또다시 여성 행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3시45분쯤 세종호수공원 한 산책로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B씨(26·여)에게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B씨를 발견하고 B씨를 부른 뒤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19일에도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날은 출소한 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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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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