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안 했으니 보험금 못 줘"..보험사 부지급률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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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은 모두 1548건입니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560건)보다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른 대형 보험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2016년 1200건이었던 부지급 계약이 지난해 4016건으로 늘었습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도 지난해 각각 2248건, 2037건의 계약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5년 전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내줍니다.
문제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절차와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를 알고 있더라도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보험업계의 반대로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는 고지의무 이행 절차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이를 엄격히 심사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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