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변경 사실상 거부

조민정 2022. 9.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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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사실상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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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특정 사유 외 배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사실상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은 공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진 건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은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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