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박차..답례로 고향의 정 담은 특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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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1일 밝혔다.
순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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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된다.
순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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