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크린도박장서 100억원 챙기고 검사 매수시도..'실형'

황예림 기자 2022. 9.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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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크린도박장을 개설해 1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검찰에 송치된 뒤 검사 매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관계자 35명도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창원 아파트 등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중계하는 스크린도박장을 여러 개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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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스크린도박장을 개설해 1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검찰에 송치된 뒤 검사 매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임수정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임자 A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관계자 35명도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창원 아파트 등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중계하는 스크린도박장을 여러 개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장은 A씨와 배우자 B씨 등의 운영자들이 함께 관리했다.

A씨 일당은 참여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뒤 게임 정답을 맞히면 일정 배당금을 지금하고 틀리면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이 기간 A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03억여원에 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A씨는 공범 C씨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평소 A씨를 잘 따랐던 C씨는 검사 매수를 시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의 영업 규모와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도금액도 100억여원에 달한다"며 "피고인 A씨는 자신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들에게 증거 은폐 및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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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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