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차에 감금해 5시간 무면허 질주..20대男 최후는

강사라 인턴기자 2022. 9.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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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뒤 무면허 상태로 5시간 동안 난폭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부산을 지나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5시간 동안 B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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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무면허 상태..8차례 신호위반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有
연합뉴스.
[서울경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뒤 무면허 상태로 5시간 동안 난폭 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부산을 지나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5시간 동안 B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려치고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당일 저녁에만 8차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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