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동 부부 흉기 살해한 모자, 징역 30년·무기징역 선고(상보)

노경민 기자 2022. 9.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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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돈 문제 때문에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과 50대 모친이 각각 무기징역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0대)와 어머니 B씨(50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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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범행 사전에 공모하지 않아"..법원 "공모 정황 있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돈 문제 때문에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과 50대 모친이 각각 무기징역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0대)와 어머니 B씨(50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B씨는 살인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범이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는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고 행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더 찌르게 해 숨지게 했다"고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들 모자는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은 빚어와 지난 2월부터 살해를 공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부부를 향해 수십 차례 휘둘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B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A씨에게 손짓으로 알려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했다.

모자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달아났지만,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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