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줄패소 여수시, 법률 전문가·고문변호사 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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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자와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한 전남 여수시가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채용된 전문가는 각종 소송·행정심판을 지원하고 자치법률 적법성 검토, 주요 시책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여수시는 최근 개발사업자와 잇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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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한 전남 여수시가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법률전문 일반임기제(행정 6급 상당) 채용 공고를 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이며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보수는 연봉 7천793만원(상한액)이다.
10월 4∼6일 접수하고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된 전문가는 각종 소송·행정심판을 지원하고 자치법률 적법성 검토, 주요 시책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시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모 또는 내·외부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는다.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등에서 법령 해석과 자문 업무를 맡게 된다.
여수시는 최근 개발사업자와 잇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자를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해 업체에 194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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