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때 잔소리한다며 폭행·스토킹 60대..항소심도 징역형

박주영 2022. 9. 21.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께 대전 동구 지인 B(59·여)씨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 B씨가 "먹던 젓가락을 냄비에 넣지 말고, 찌개 뜰 때는 국자를 사용해 달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2일 밤 세 차례나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튿날 석방되자마자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