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법령, 미국 선제타격 가능성에 억제력 높이려 한 것"

이설 기자 2022. 9.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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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 한 것은 미국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을 판단해 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 실장은 북한이 법령 서문에 핵정책 공개 및 법령화 이유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한 것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의식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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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 핵무력 법령 제정 시사점' 긴급 토론회
통일연구원 긴급토론회.ⓒ News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 한 것은 미국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을 판단해 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1일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 제정의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긴급토론회에서 북한의 2013년 핵보유국 지위 법령과 2022년 핵정책 법령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북한이 법령 서문에 핵정책 공개 및 법령화 이유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한 것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의식한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NPR을 토대로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게 홍 실장의 설명이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재래식 전쟁을 포함한 전면전에 자신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조 3항의 자동 핵 타격 실행 부분은 미국의 정밀 선제핵타격에 대한 대응조항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명시한 6조는 "미국이 핵 타격을 감행할 때 주요 타깃이 되는 것들을 대부분 설정했고 미국으로부터 선제타격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명시돼 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 법령은 억제에 초점을 뒀다고 저는 본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핵태세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안보적으로 극단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고 갈등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함으로써 억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법령은 기존 러시아의 것과 비슷한데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핵을 보는 인식은 다르다"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추구하는 핵 교리의 괴리가 있어 북한은 핵 위험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봤다.

이어 "북한의 핵 공세가 매우 위험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지만 공세적이냐 방어적이냐를 따지는 것만큼 무의미한 건 없다"면서 "모든 군사적 행동은 공세적이면서 방어적"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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