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윤지원 기자 2022. 9.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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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23년 이후 허가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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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 만료되는 방송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23년 이후 허가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21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 3사(KBS·MBC·SBS) △EBS △지역MBC △지역민방 △라디오 △조선방송 △매일방송 △채널에이 △YTN △연합뉴스 △JTBC 등이다.

이날 방통위는 기본 계획 의결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기본 계획에서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익명) 평가 점수 공개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DTV, UHD, 라디오, DMB 등)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재승인 조건 최소화 △지상파 재무안전성 평가지표 보완 및 재허가·재승인 당해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 합리화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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