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쪼개 팔기 사라지나.. 개인 계정 공유도 규제 움직임

이소연 기자 2022. 9. 21. 14: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센스, 넷플릭스 1일권 판매 중단
넷플릭스, 수익성 둔화에 계정 공유 제재
묵인했던 개인 간 계정공유도 규제할 수도
OTT 이용권을 쪼개 팔고 있는 페이센스 1일권./ 페이센스 웹사이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월 이용권을 쪼개 팔던 페이센스가 넷플릭스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다. 구독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수익성 개선을 고민 중인 넷플릭스가 ‘쪼개 팔기’ 사업 행태에 직접 칼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OTT 업계가 초기 시장 확장 및 신규 구독자 유입을 위해 암묵적으로 허용됐던 개인 간 계정 나누어 쓰기도 경쟁이 심화하면서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21일 OTT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넷플릭스 1일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페이센스는 기본 7000원이 넘는 국내외 OTT 월 이용권을 직접 사들여 하루 단위로 쪼개 400~600원에 판매해온 회사다. 한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는 이용권을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국내 플랫폼 3사(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부터 구매한 뒤 여러 명에게 나눠 판매하고 차익을 얻는 수익 모델이다.

국내 OTT 3사는 지난 7월 법무법인을 통해 페이센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정 예고에 페이센스는 지난 8월 이들 회사의 1일 이용권 판매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도 지난 13일과 16일 페이센스에 1일 이용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페이센스가 1일 이용권 판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사업 초기 단계에서 OTT 업계가 신규 구독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구독자 간 계정 공유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1만7000원인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최대 4명의 동시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가구 구성원(동거인)을 위한 것이고 그 외 타인에게 계정 공유 안 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구독자는 동시접속 불가능한 9500원의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신 프리미엄 계정을 공유해 구독료를 아끼고 있다. 계정 공유자의 동거 여부를 일일이 기업이 입증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이러한 ‘N분의 1 가성비 편법’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구독자 수가 증가하자 OTT 업계는 그간 이를 묵인해왔다. 실제 지난해 넷플릭스는 전체 사용자의 33%가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 행사장 로고./ 뉴스1

그러나 점차 OTT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자 업계는 그간 묵인했던 계정 공유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에만 구독자가 20만명 줄면서 11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넷플릭스는 새로운 구독료 정책을 도입해 계정 공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페이센스처럼 계정 공유를 수익화하는 기업뿐 아니라, 계정을 나누어 쓰며 비용을 절감하던 개인 역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요금제를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3월 주주 서한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계정 공유 등으로 역풍을 맞았다”라며 계정 공유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초창기 사업 확장을 위해 불법적인 계정 공유를 일부 허용했던 OTT 업계가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법률적 제재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1위인 넷플릭스까지 광고를 보면 요금을 깎아주는 저가 요금제까지 도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개인 간 계정 공유로 인한 손해를 줄이려는 시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이용해 차익을 버는 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제재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과거엔 OTT 하나만 구독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싼값에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많은 경쟁 OTT가 난립하고 콘텐츠가 흩어져 여러 곳에 산재하게 되면서 최고 장점이었던 ‘가성비’가 사라졌다”라고 했다. 성 교수는 “과거 서비스의 장점은 퇴색한 상황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이들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에게도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면 소비자 집단 저항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OTT 업체의 경우 약관에 제3자에게 계정을 공유했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은 분명 있으나 이를 지금 당장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추적도 쉽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글로벌 OTT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계정 공유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OTT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기에 상관없이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OTT는 Over-The-Top의 약자다. 여기서 Top은 방송을 수신하는 셋톱박스를 지칭한다. 온라인 연결을 통해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