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농어업인·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잇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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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청년 농어업인 지원과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민호(창원1) 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같은당 강성중(통영1) 의원은 농업인의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같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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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청년 농어업인 지원과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민호(창원1) 의원은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강성중(통영1) 의원은 농업인의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같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기존에 지원되던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에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추가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농업인들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양화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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