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코로나 걸려서 못간다"..군대 안가려 '거짓말' 30대男, 처벌은

황병서 2022. 9.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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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입영 연기를 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범준)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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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A씨
"코로나 양성 나왔다" 허위신고도
"병역의무 성실 이행 다짐, 양형 고려"..집유 선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입영 연기를 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범준)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2월 22일까지 경기 양주시 소재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인사담당자에게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월 25일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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