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건립 의혹, 동물 화장장 반대..주민 피해 우려"

김혜인 2022. 9.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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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한 민간업체가 사무실 '꼼수' 용도 변경으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시도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반대 대책위(대책위)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구 양동 소재 A업체가 지난 5월 지은 사무실을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쓰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사무실은 화장 시설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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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광산구 양동 주민,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의혹 제기
화장터 용도 변경 심의 중…"운영 여부 승인 거쳐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반대대책위가 2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2022.09.21.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한 민간업체가 사무실 '꼼수' 용도 변경으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시도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반대 대책위(대책위)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구 양동 소재 A업체가 지난 5월 지은 사무실을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쓰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사무실은 화장 시설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반경 300~500m 내 주민들이 생명·환경·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A업체의 전 대표이사는 과거에도 불법 반려동물 화장터를 운영하다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화장장 영업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이사는 화장장 영업을 하고자 지난 4월 등기 서류 상으로만 대표를 사임했다"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용도 변경 없이 화장터를 운영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인의 용도 변경 신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용도 변경이 받아 들여지더라도, 화장터를 운영하려면 관련 부서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도시개발분과위원회는 환경·소방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는 22일 2차 심의를 열고 A업체의 반려동물 화장장 용도 변경이 적합한 지를 따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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