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2년 새 광주 52.6%·전남 81.0% 급증

구길용 2022. 9.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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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새 광주는 52.6%, 전남은 8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총 5884건으로, 2019년 3222건에 비해 무려 82.6%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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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홍철 의원 지적 비수도권 폭증
부동산 시장 왜곡…근절대책 시급

[광주=뉴시스] 아파트 전경.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새 광주는 52.6%, 전남은 8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총 5884건으로, 2019년 3222건에 비해 무려 82.6% 폭증했다.

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지난 2019년 287건에서 2021년 438건으로 52.6% 늘었으며 전남은 289건에서 523건으로 8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2만5780명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900만원에 달했다.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1730명, 전남은 2309명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광주 23억4700만원, 전남 31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다"며 "정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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