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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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간음 악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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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간음 악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해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고 신상정보 비공개, 전자발찌 미부착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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