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 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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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민호(창원1·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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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민호 의원 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부지원사업 청년 자부담 지방비와 판로 지원 등 내용 담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역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민호(창원1·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어촌의 고령화,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어업인 생산품의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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