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뺀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지구 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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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만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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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확정
서울·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이로써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만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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