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권단체들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인권보장 책무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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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40개 인권단체는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하고, 인권위원회 폐지 사태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시 인권위원회 역할은 필요하다"며 "시는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임기제 상설 위원회로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2014년 조례로 제정됐으며, 2017년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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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역 40개 인권단체는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하고, 인권위원회 폐지 사태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시 인권위원회 역할은 필요하다"며 "시는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개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51개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폐지 예정인 '51개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위원 해촉과 폐지를 통보받았다.
인권단체들은 "폐지 예정인 51개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인권위원회가 추가로 포함된 것은 단순히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중 하나로 폐지된 게 아니라,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사전에 인권 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중 대구시가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반인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시 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2009년 광주에서 최초로 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2년 국가인권위가 각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표준을 권고하며 전국적으로 활성화됐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임기제 상설 위원회로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2014년 조례로 제정됐으며, 2017년 구성됐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2018년 수립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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