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 배제한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

오미란 기자 2022. 9.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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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주민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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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문제제기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9.21/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제주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주민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권한을 넘겨 받은 제주도지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 주민 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뛰어넘는 불법·탈법 행위"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넘겨받은 것일 뿐 절차와 내용은 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제주도가 행한 이 같은 중대한 법적 하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1630세대 규모의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원고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있고, 피고 측은 관련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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