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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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0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112건보다 7.1%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고발 건은 22건에서 26건으로 1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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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3월 8일 전남 182곳 농·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출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곳(전남 182곳)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다.
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10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112건보다 7.1%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고발 건은 22건에서 26건으로 18.2%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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