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노조 "보건소장 자리, 의사 전유물 아냐"

이영주 2022. 9.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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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가 '남구보건소장 공무원 승진 임용'에 대해 연일 비판하자, 이번엔 공무원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되받아쳤다.

앞서 시 의사회는 남구가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자 "지역 의사 대상 공모 절차 없이 진행한 임용이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이다. 공공의료와 방역 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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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의사회 "비의료인 임명, 위법·혼선 우려"에 반박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뉴시스 DB) mdhnew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의사회가 '남구보건소장 공무원 승진 임용'에 대해 연일 비판하자, 이번엔 공무원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되받아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소는 극히 일부 의료 업무를 제외한 관련 행정 업무를 대부분 도맡고 있다"며 "때문에 현장 보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직렬이면 얼마든지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장이 의사인 탓에 보건소 업무 중 하나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보건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해당 법 시행령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이를 차별 행위로 판단,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행정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의사회는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 의사회는 남구가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자 "지역 의사 대상 공모 절차 없이 진행한 임용이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이다. 공공의료와 방역 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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