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세재 개편' 필요"

이정민 2022. 9.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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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 용역’ 최근 마무리
용역진, 투기 목적 투자·부동산 자원 비효율 분배 등 지적
실거주 외 투자 중과세·장기보유공제 외지인 제외 등 제안
도 “인구 유입 등 여러 여건 고려 시 자체 제도 필요 판단”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제주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1.07.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지역 거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행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 시장 분석과 가격 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은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 용역’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이달 보고서가 제출됐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 중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미분양 주택은 836가구로, 이 중 92.6%인 774호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 42.1%보다 50.5%p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 1227호 중 1100가구 이상이 준공후 미분양으로 추정된다.

용역진은 제주지역 부동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활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및 세금 부과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도민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과 토지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투자 사전심의 제도와 공공 주도의 주거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주지역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피력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지역을 ‘핀셋 규제’하는 형태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 “투기 목적 외부 투자 제주 부동산 시장 교란”

용역진은 이주민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외부인 투자에 의한 부동산시장 교란 현상을 제주의 주요 특성 및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빈집과 미분양 등 부동산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위협받는다고 분석했다.

용역진은 이에 따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적정밀도의 정비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정치·자치권이 보장된 자치지역인만큼, 자치지역이 직접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도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과열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시했다. 도민이 아닌 외지인과 지역 거주민을 실거주자로 구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부 투자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중과세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인(외지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 혜택 배제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추후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시행 중인데, 실거주가 아니면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 ‘제주주택개발공사’·‘제주형 부동산투자심의위’ 등 제안

용역진은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가칭 ‘제주주택개발공사’ 설립을 제언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추진, 사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적정 밀도로 개발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제주형 주택도시기금을 설립해 주택금융지원 강화가 골자다.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심의·승인 기관 설치도 주문했다. 가칭 ‘제주도형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규제하고 도민 이익에 부응하는 투자기준을 수립, 외국인과 외지인의 투자를 선별하는 전략적인 제도 운영을 담았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과 협의,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용역 보고서를) 원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에 맞게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제주가 “인구 유입이나 부동산에 대한 취약성, 외부 의존적인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다”이라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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