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대두된 제주 인사청문회 개선책 도의회서 '논쟁'

변지철 2022. 9.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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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도정 질의에서 최근 '무용론'까지 나도는 인사청문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지사는 21일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인사청문회 개선 방향을 놓고 고의숙 교육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고 의원은 "(인사 문제의) 절정은 인사청문회다. 이전과 너무나 똑같은 방식,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력하게 하는 임명과정을 민선8기 제주도정이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이 앞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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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의 "민선8기도 예전과 다를 바 없다..바꿔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도정 질의에서 최근 '무용론'까지 나도는 인사청문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답변하는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 지사는 21일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인사청문회 개선 방향을 놓고 고의숙 교육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고 의원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인사와 관련한) 도민 정서는 '예전과 다를바 없네', '선거공신' 등 이러저런 말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꼬짚었다.

고 의원은 "(인사 문제의) 절정은 인사청문회다. 이전과 너무나 똑같은 방식,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력하게 하는 임명과정을 민선8기 제주도정이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이 앞선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최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여야 상관없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들어낼 수 없는지 회의가 드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따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인사청문 대상을 계속 확대해왔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첫해인 2014년 8월 특별법에 명시된 2명의 청문 대상자 외에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제주도의회와 합의했다.

질의하는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는 그 규모와 역할을 고려해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1곳 등 모두 5개 공공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 때마다 코드인사·낙하산 인사·보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는가 하면, 도의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도 해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오 지사는 "현재 인사 검증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전과기록 정보만을 회신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박상학 의원이 공공부문 인사 채용과 관련한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과 연계해 법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추가로 국회에서도 제기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거론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인 제주도 차원의 도덕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인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 공개·비공개 검증의 투트랙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도에서는 사전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탈락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도의회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책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과도한 문제 제기 때문에 좋은 전문가를 모시기 어려운 면도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비공개로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제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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