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오영훈 제주지사 "제도 개선"

양영전 2022. 9.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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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행정시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보완 등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과 관련 '투트랙' 방식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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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추진" 답변
고의숙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제주시장 임명 강행 실망" 비판
'투트랙' 인사청문 제안에 오 "도덕성 검증 여건 마련되면" 찬성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21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제주 행정시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추가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보완 등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21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개정을 약속하시겠느냐'고 질의하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고 의원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의회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제주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실망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고 충실하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지 이런 회의가 든다"며 "의회의 어떤 결정에도 '무용론'으로 임명이 되면서 실망감과 회의가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선 "공무원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제주특별법, 제주도 공무원 임용 규정 등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 인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사 검증과 관련해 전과 기록 정보 이 부분만 경찰청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있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다른 정보, 예를 들면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농지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고의숙 교육의원이 21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제주특별법과 연계한 법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과정도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과 관련 '투트랙' 방식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먼저 도민이 합의할 수 있는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방식이다. 사전에 제주도의 도덕성 검증을 거친다면 인사청문회 목적에 맞는 정책 검증에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때마다 관련 제안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고 있지 않다. 과도한 도덕성 문제 제기 때문에 좋은 전문가를 모시기 어려운 점도 상존한다"면서도 "도덕성 검증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제도 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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