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2월부터 공항·철도·항만 등에 화재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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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에 맞춰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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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에 맞춰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시설로 공항, 철도시설,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가지 용도 시설이다.
그간 이 시설들은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여수산단 폭발사고를 비롯한 대형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늘자 소방청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과 달리 소방분야뿐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상대응훈련평가를 통해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도 진단한다.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대상은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천6곳 중 국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846곳(17%)이며, 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 등급에 따라 4∼6년으로 정해진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을 담은 사전 계획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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