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신청서 항목 간소화

강승지 기자 2022.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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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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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신청서상 작성이 쉽지 않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청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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