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신청 서류 간소화..의료기관에도 세부내역 통보

서혜림 2022.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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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때 지급 세부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과 개인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서류도 간소화된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급 세부 내역을 의료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과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이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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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때 지급 세부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과 개인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서류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국가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이 대행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의 세부내역이 통보됐으나 의료기관이 신청했을 때는 세부내역을 통보받을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급 세부 내역을 의료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적용 비율, 소득세, 주민세, 지급액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개인에게 통보되던 세부내역 항목에는 지원적용 비율이 추가된다.

또한 개인과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이 간소화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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