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한달 전 범행 계획.."살해 후 나도 죽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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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 브리핑에서 "전주환이 진술에서 '범행동기가 재판 구형 때문'이라고 말했듯 구형받은 8월 18일 이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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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은 약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중형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2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 브리핑에서 "전주환이 진술에서 '범행동기가 재판 구형 때문'이라고 말했듯 구형받은 8월 18일 이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하루 전인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내부 인터넷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주소지를 알아내 4번 찾아갔다. 경찰은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조회해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오고 △흉기, 샤워캡, 장갑 등을 미리 집에서 준비해서 나오고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시스템(GPS) 정보 조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것 등을 계획범죄 정황으로 판단했다.
전주환이 흉기를 구입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불법촬영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내 인생은 끝났다"며 "여차하면 자살할 생각으로 구입했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에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전주환이 피해자의 전 거주지인 구산역 인근을 찾아간 것은 범행 전인 지난 5일, 9일, 13일 각 1회, 범행 당일인 14일 2회 등 총 5회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전 거주지와 근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한 것은 지난 8월 18일, 지난달 3일 각각 1회와 14일 2회로 총 4회였다.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의 전 거주지에 찾아갈 당시에도 구체적인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얘기가 그때그때 다르다"며 "만나서 빌어야겠다거나, 합의하거나, 여차하면 죽여야겠다는 둥 복합적인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주환에 대한 일명 '사이코패스 검사'(PCL-R)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행동분석팀 면담과정에서 PCL-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사이코패스와 스토킹범죄는 양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제로(0)에 가까운데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을 범하는 경우는 없다"며 "혹시 전주환은 그런 성향이 있을지 몰라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주환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등장했다.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경찰들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서 차량에 올라탔다. 회색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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