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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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밤 9시 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14일 저녁에만 8차례에 걸쳐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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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밤 9시 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A 씨는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B 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닫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리치거나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14일 저녁에만 8차례에 걸쳐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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