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판 중 드러난 2년간의 스토킹..법정서 구속

한소희 기자 2022. 9.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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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 씨(57)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A 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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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 씨(57)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씨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 당해온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 씨와 알게 된 후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당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A 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그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A 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는 수감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집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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