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황봉규 2022. 9.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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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매년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유입요인으로 지목되는 철새로부터 가금류 사육농장까지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를 완료하고,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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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방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매년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유입요인으로 지목되는 철새로부터 가금류 사육농장까지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제지역은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해반천 등 6개 시·군 10개 철새도래지의 13개 지점이다.

축산차량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인근 야생조류 폐사체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거나 많은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정했다.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 통제 대상이다.

축산차량 통제 구간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된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경남도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를 완료하고,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중간보고회…2028년 이전 완료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1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균형발전국장, 농업기술원장, 경남연구원, 위수탁 대행기관,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간조성과 시설활용, 주요 기반 시설 조성계획과 시설물 배치 적정성 등 실시설계 세부 추진사항 등에 대한 용역사 보고와 관련해 부서 간 검토가 진행됐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과 토지보상 수용 재결사항 등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도는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대해 내년 3∼4월께 토지보상과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이후 문화재 표본·시굴조사 등을 시행한다.

이어 2024년부터 이전에 착수해 2028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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