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두고 154km '무면허' 난폭운전男..폭력·음주운전 전과도

황예림 기자 2022. 9.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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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5시간 감금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54㎞를 달리는 동안 신호위반 등을 하며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폭력과 음주운전 등의 전과로 집행이 유예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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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5시간 감금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20분쯤 창원시내 모처에서 옛 연인인 B씨(26·여)를 차에 태운 채 말다툼을 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문을 닫았다.

이후 차를 달려 고속도로에 진입한 A씨는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5시간 부산과 진해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154㎞를 달리는 동안 신호위반 등을 하며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가 240만원 상당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폭력과 음주운전 등의 전과로 집행이 유예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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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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