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전주환 범행 이유 "재판으로 인생 망가져서"

이미나 2022. 9.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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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전 씨가 8월 18일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전 씨가 범행을 결심한 이날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날이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여야겠다 싶긴 했는데 반드시 화장실에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신당역에 갈 때는 다음날 재판 선고이다 보니 오늘은 결판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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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마스크 벗은 채로 포토라인 서
"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싶었다"
재판받게 되자 피해자 잘못으로 돌려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 의도에 대해 "재판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브리핑에서 "전 씨가 8월 18일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전 씨가 범행을 결심한 이날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날이다. 전 씨는 약 한 달전 범행을 계획하고 "재판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다. 쟤(피해자) 때문이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포토라인에 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범행 후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게 맞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려 했느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 전 피해자인 서울교통공사 동기 역무원 A(28)씨의 전 거주지를 나흘에 걸쳐 총 5차례 방문했다. 전 씨는 이달 5일 처음 A씨의 전 거주지에 들렀고, 9일과 13일에 각 1회, 14일 2회 찾았다. 전 씨는 첫 방문 때는 A씨를 만나는 게 목적이었고, 범행 당일인 14일에는 대화 시도 없이 바로 살인을 저지르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전 씨는 범행 당일인 14일 가방에 일회용 위생모와 장갑 등을 준비했다. 장갑은 지난달 초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일회용 위생모는 이달 5일쯤 구산역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범행 도구인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뒤 오후 2시10분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여분 뒤 집에서 나온 전 씨는 서울지하철 6호선 증산역에서 “다른 역 직원인데 컴퓨터 좀 쓰겠다”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정보를 조회했다. 오후 3시 30분쯤부터 A씨의 전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던 그는 오후 6시쯤 6호선 구산역에 가서 한 차례 더 A씨의 정보를 조회한 뒤 전 거주지에 또 방문했다. 비슷한 여성을 A씨로 오인해 뒤따르기도 했던 그는 A씨를 찾지 못하자 오후 7시1분 구산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해 2호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전 씨는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랑 만나서 마찰이 있고 하면 머리카락이 빠질까 봐"라고 답했다. 양면 점퍼를 입은 그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여야겠다 싶긴 했는데 반드시 화장실에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신당역에 갈 때는 다음날 재판 선고이다 보니 오늘은 결판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 씨가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까지 조회해 범행을 한 점, 범행 당시 사용한 일회용 위생모와 장갑 등을 미리 집에서 챙겨간 점, 지난 5일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전 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전 씨를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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