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향' 언급한 전여옥, 윤미향에 1천만 원 지급 판결

한소희 기자 2022. 9.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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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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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글에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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