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사 줄사퇴' 공수처 존치 이유 없다

기자 2022. 9.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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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만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관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만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사는 한 건 한 건이 국가 통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수사이고, 수사권 행사가 그 대상자 개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일임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공수처장이나 차장은 자신부터 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립 시부터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으로 공수처를 구성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당장 사임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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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변호사,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만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설립된 지 불과 1년 반 만인 최근 핵심 인력인 수사처의 검사 5명과 수사관 8명가량이 사의(辭意)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는 3개 수사 부서 중 1개 부서에 상당하는 인원이며, 더구나 사직 바람은 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한 공수처는 점점 존재감을 상실하더니 이제는 내부로부터 와해되기 시작한 듯하다.

공수처가 존속되려면 그 설립 논거인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특별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 역량이 검증돼야 하는데, 양쪽 모두의 결여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해 온 사건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편향 단체 측의 의혹 제기 수준 고발이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가 직접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입건한 공수처 전체 사건 12건 중 무려 4건이 윤 후보 관련이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사건은 당시 검찰이 늑장 수사 중이었음에도 이첩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대선 후 윤 후보 사건은 3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한 건도 기소함이 없이 끝난 반면, 위 법인카드 유용 건은 최근 검찰이 공범인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하는 등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이러한 정치 편향적 행보로 인해 ‘윤수처’로 불리기까지 했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도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은, 공수처가 근 7개월간 총력을 기울인 ‘고발사주’ 의혹사건 수사 당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2차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처장이나 차장 스스로 공수처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자인하면서 실력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할 정도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만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사는 한 건 한 건이 국가 통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수사이고, 수사권 행사가 그 대상자 개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일임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공수처장이나 차장은 자신부터 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립 시부터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으로 공수처를 구성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당장 사임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이러한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은 공수처 존재 자체의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수처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우선, 공수처장의 선임 절차부터 중립적 인사가 선임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만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필연적으로 정치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그 유례가 없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정도가 유사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조차 그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이런 후진적 제도를 따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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