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12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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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조합원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불법 점거 혐의를 내사하던 중 지난달 17일 하이트진로 사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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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조합원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9일 또다른 조합원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건조물방화예비·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불법 점거 혐의를 내사하던 중 지난달 17일 하이트진로 사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이달 9일 성사된 노사합의안에 따라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고소 취하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였던 4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하는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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