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출소..신상공개 해야"

이진경 2022. 9.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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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47)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 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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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10살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47)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1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

앞서 A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력이 있다.

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

특히 A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

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

하지만 A씨는 마지막 범행 시기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른 탓,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 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2021년 4월에 출소시켜놓은 A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A씨는 시한폭탄 급 범죄자다.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그만이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 A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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