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접수하세요"..함안군 30일까지 추가 접수

김동민 2022. 9.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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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지난 2∼3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당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침이 변경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공동)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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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 [경남 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

(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지난 2∼3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대상자 84%가 수당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당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침이 변경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공동) 농민이다.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 최대 부부 60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수당은 11월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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