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총 4천630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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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022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천199호, 신혼부부 2천511호로 총 4천630호 규모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천310호)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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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022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천199호, 신혼부부 2천511호로 총 4천630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천747호, 지방이 1천883호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천310호)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와 SH, 대전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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