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 변론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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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합니다.
한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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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합니다.
한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인 한 장관은 공개변론 당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직접 펼칠 예정입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다른 청구인도 공개변론에 출석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 4월 이뤄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로 요약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와 국회 양측의 대리인과 참고인 선임도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헌재 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 등이 변론에 나서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국회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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