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들 전유물 아냐"..공무원 노조, 의사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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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을 둘러 싼 광주 남구와 광주시의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남구지부는 "의사회는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남구가 의사 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으로 임명 가능한 시행령을 무시하고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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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을 둘러 싼 광주 남구와 광주시의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회가 남구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자 공무원노조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1일 '광주시의사회는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지부는 "의사회는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다"며 "하지만 시대역행적 차별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장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남구는 4급 상당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 면허'가 없는 내부 직원을 승진시켜 임명했다.
의사회는 '남구가 의사 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으로 임명 가능한 시행령을 무시하고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남구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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