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돈미향" 주장 전여옥에 1000만원 배상 판결

김규태 기자 2022. 9.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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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여옥 전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 이인규)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전 의원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의 딸 A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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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전 의원(왼쪽)과 윤미향 의원. 전여옥 전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전 전 의원 “할머님들 등친 돈” “룸 술집 외상값 갚아”

윤미향 의원, 딸 “명예훼손” 2억5000만 원 배상청구

법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여옥 전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 이인규)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전 의원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의 딸 A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론하며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별짓을 다 했다”고 썼다. 또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 갚은 거라는 천벌 받을 짓거리만 했다”는 글도 남겼다.

윤 의원 측은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는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녀를 유흥주점 종사자로, 윤 의원을 유흥주점 종사자 어머니로 연상하게 하는 명예훼손을 했다며 총 2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민사 조정이 결렬되면서 전 전 의원은 정치적 의견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명예훼손성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1억37만 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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