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주환, 8월18일 구형 후 범행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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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하자 살인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주환이 지난 8월 18일 처음으로 살해를 결심했다"며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자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8월 18일 증산역 역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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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검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하자 살인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주환이 지난 8월 18일 처음으로 살해를 결심했다"며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자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8월 18일 증산역 역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전주환은 범행 전 피해자 A씨의 전 거주지를 나흘에 걸쳐 총 5차례 방문했다. 전주환은 지난 5일 처음 A씨의 전 거주지를 들렀고, 13일 1회, 범행 당일인 14일 2회 찾았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죽여야겠다 싶긴 했는데 반드시 화장실에서 죽여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신당역을 갈 때는 다음날 재판 선고이다보니 오늘은 결판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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