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향' 언급한 전여옥, 윤미향에 1천만원 지급 판결

황재하 2022. 9. 21.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글에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