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불법촬영에 성폭행까지.. 환경부, 성 비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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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동료 불법 촬영과 성폭행 등 성 비위 사실로 파면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파면된 환경부 소속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여직원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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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서 2018년부터 성 비위 징계만 42건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동료 불법 촬영과 성폭행 등 성 비위 사실로 파면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파면된 환경부 소속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여직원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A 씨는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집에 출입했으며, 피해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고 에어컨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관찰했다.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소속부서에서 결재를 받은 뒤 일과시간에도 피해 여성의 집을 출입했던 걸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B 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의 맥주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섞어 마시게 한 후 성폭행했다. B 씨는 올해 1월 파면됐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선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42건(10.4%)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7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에 이어 올해는 7월 말까지 총 5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수자원공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공원공단 7건, 환경공단 5건, 환경부 4건 순이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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