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혀 빼꼼' 반성없는 얼굴.."사진과 같은 사람 맞나"

박지혜 2022. 9. 21.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진짜 얼굴이 공개됐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전주환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전주환도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다.

다만 경찰은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전주환의 얼굴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진짜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살인을 적용해 구속 상태인 전주환을 2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전주환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21일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그러나 전주환의 얼굴엔 반성이 없었다.

취재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가 하면, 취재진의 질문에 입꼬리를 씰룩이며 묘하게 미소를 짓는 듯 보였다. 특히 호송차에 오른 전주환은 혀를 빼꼼 내미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공개된 신분증 사진과도 큰 차이가 있었다. 전주환의 이날 모습은 신분증 사진보다 왜소했고 머리숱이 없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에 대다수 누리꾼은 “신상공개 사진은 창작물 수준이다”, “포토샵 처리한 증명사진과 실물이 이렇게 다른데 누가 알아보겠나?”,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처벌’이라는 신상공개 취지에 맞게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전주환도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다.

다만 경찰은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전주환의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한편, 신당역 사건 피해자 측은 생전 재판에서 전주환이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전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주환이 첫 공판 기일에도 지각하고, 범행 이유를 묻는 판사에겐 ‘당시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는 게 민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전주환이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범행 전까지 변호인 측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이자 스토킹 대상이었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50여 번 연락하고 불법촬영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호소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